"재산세 폭탄?" 2025년 아파트 재산세 계산, 몰라서 손해 보는 5가지 포인트
2025년 6월 1일, 당신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우리 집이 그렇게 비싼가?”
“1세대 1주택자면 혜택 있다던데, 진짜야?”
이 글에서는 2025년 아파트 재산세의 계산 방식부터 공제 혜택, 납부 시기, 납세 요령, 그리고 헷갈리는 사례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토지·건물 등)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항목 | 내용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세 대상 |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 |
공동 명의 시 |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납부 고지서 발급 |
즉, 6월 2일에 집을 팔아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관행적으로 잔금일에 세금 정산하는 경우 많습니다.
💸 아파트 재산세 계산법: 주택공시가격 × 60% × 세율
구분 |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60% |
적용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 ~ 2.7% 차등 적용 |
세율 표 (2025년 기준)
과세표준 | 구간 세율 |
3억 원 이하 | 0.5% |
3억~6억 원 | 0.7% |
6억~12억 원 | 1.0% |
12억~25억 원 | 1.3% |
25억~50억 원 | 1.5% |
50억~94억 원 | 2.0% |
94억 원 초과 | 2.7% |
※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혜택: 최대 9억 원 공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
- 공제 기준은 과세표준 전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예시
-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서울 아파트 →
과세표준 = (10억 - 9억) × 60% = 0.6억 원
→ 적용 세율 = 0.5% → 재산세 = 30만 원
🧓 장기보유 + 고령자면 최대 80% 세액공제
구분 | 공제 비율 |
고령자(만 60세 이상) | 최대 20% |
장기보유(15년 이상) | 최대 50% |
두 조건 모두 해당 | 합산 최대 80% 세액 공제 가능 |
단, 1세대 1주택자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 및 방법
구분 | 기간 |
7월 16일~31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9월 16일~30일 | 주택 외 건물·토지분 재산세 |
💡 납부는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 세 부담 상한선: 전년 대비 폭등 방지
공시가격 기준 | 세부담 상한율 |
3억 원 이하 | 5% 이내 증가 제한 |
3억~6억 원 | 10% 이내 |
6억 원 초과 | 30% 이내 |
고가 아파트라도 작년 대비 급등한 세금은 일정 수준까지만 허용되므로 급작스런 재산세 폭탄은 어느 정도 방지됩니다.
💬 사례 중심 Q&A
Q1. 공동명의인데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A. 각 지분별로 따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2명 공동명의면 절반씩 계산되어 각각 납부합니다.
Q2. 집을 6월 2일에 팔았는데 고지서가 저한테 왔어요. 왜죠?
A.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 날 기준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계약 시,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세금 정산을 따로 해야 합니다.
Q3. 우리 집 공시가격이 8억이에요. 재산세 얼마나 나오나요? (1세대 1주택 기준)
과세표준 = (8억 - 9억 공제 = 0) → 0원이므로 재산세 미부과입니다.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Q4. 서울에 아파트 있고, 지방에 상속받은 작은 주택이 하나 있어요. 1세대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방 주택이 3억 원 이하, 사용하지 않는 별장·폐가 수준, 장기 미사용 등의 조건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요약정리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 ✅ 주택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으로 적용
- ✅ 세율은 0.5%~2.7%까지 누진 구조
-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공제 및 최대 80% 세액공제
- ✅ 납부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뉘어 진행
🧾 마무리 Tip
아파트 재산세는 단순히 “많이 나왔다”가 아닌,
공시가격, 보유 기간, 나이, 주택 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세금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에 따라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5~6월 공시가 발표 시점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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