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민원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예정)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024.03.04 (월) 09:00 ~서비스 내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대상자◎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단, ’24.6.30.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24.1.1. ~ ’24.3.3. 기간 동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