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에 매달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지원 월 소득이 134만원(1인 가구 기준) 이하인 청년▶ 매달 월세 2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지원 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월세 기준을 1차 특별지원의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했다.1차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받았더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또 신청할 수 있다.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1)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 소득이 60%(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