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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보상제도 - 국가가 기억하는 헌신
“국가는 잊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을 위한 보상제도,
2025년에도 강화된 기준과 절차로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신청기간 연장과 보상범위 확대가 핵심입니다.
🧭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군사정보, 대북 첩보활동, 특수작전 등 국가 안보에 기여한 분들을 뜻합니다.
✔ 이들의 활동은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왔지만,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상과 명예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죠.
🗂 보상 대상 요약표
항목 | 내용 |
지원대상자 | 1948.08.15 ~ 2002.12.31 사이 군 첩보부대 근무자 또는 그 유족 |
보상범위 | 보상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특별위로금 등 |
우선순위 | 사망자 → 장해자 → 행방불명자 → 생존자 순 |
신청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
접수처 | 국방부 / 시·도 보훈업무부서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등 |
💸 보상금 종류별 정리
보상 유형 | 지급 대상 | 주요 내용 |
보상금 | 본인 또는 유족 | 임무 수행 시기·기간·형태에 따른 차등 지급 |
공로금 | 교육훈련 참여자 | 공적 및 훈련 실적에 따라 |
특별공로금 | 임무 중 신체장해 |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
특별위로금 | 사망·실종·상해자 유족 | 별도 위로금 형태로 지급 |
🔸 보상금액은 ‘보상심의위원회’ 심사 후 등급 결정 →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우편 또는 방문)
- 국방부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 접수
- 보상심의위원회 심사
- 보상금 지급 및 통보
📎 필수 제출서류
- 보상(또는 공로·위로) 신청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일 경우)
- 특수임무 수행 증빙자료 (군 기록, 관련 확인서 등)
- 유족일 경우: 사망진단서, 장해확인서 등
💬 실제 사례 기반 Q&A (5가지)
Q1. “2000년대 초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해당되나요?”
✔ 네, 2002년 12월 31일 이전 복무자는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Q2. “제 아버지가 임무 중 사망하셨는데, 유족인 제가 받을 수 있나요?”
✔ 예, 1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등)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보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로가 있어야 하나요?”
✔ 공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 수행 사실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4. “증빙자료가 부족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부족한 자료는 군 기록조사팀을 통해 보완이 가능합니다.
Q5. “신청하고 나면 언제쯤 지급되나요?”
✔ 신청 후 3~6개월 내 심사 완료, 이후 등급 확정 →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관별 문의처 및 공식 홈페이지
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국방부 보상지원팀 | ☎ 02-748-7171 | www.mnd.go.kr |
국가보훈부 | ☎ 1577-0606 | www.mpva.go.kr |
지자체 보훈과 | 지역번호+120 | 각 시·도청 홈페이지 참조 |
✅ 보상 대상자 및 유족 여부는 국방부에 사전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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