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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보상제도 - 국가가 기억하는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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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보상제도

2025년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 보상제도 - 국가가 기억하는 헌신

“국가는 잊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을 위한 보상제도,
2025년에도 강화된 기준과 절차로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신청기간 연장보상범위 확대가 핵심입니다.


🧭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군사정보, 대북 첩보활동, 특수작전 등 국가 안보에 기여한 분들을 뜻합니다.

✔ 이들의 활동은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왔지만,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상과 명예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게 되었죠.


🗂 보상 대상 요약표

항목 내용
지원대상자 1948.08.15 ~ 2002.12.31 사이 군 첩보부대 근무자 또는 그 유족
보상범위 보상금, 특별공로금, 공로금, 특별위로금 등
우선순위 사망자 → 장해자 → 행방불명자 → 생존자 순
신청기간 2025년 4월 1일 ~ 2026년 3월 31일
접수처 국방부 / 시·도 보훈업무부서 / 거주지 관할 지자체 등

 


💸 보상금 종류별 정리

보상 유형 지급 대상 주요 내용
보상금 본인 또는 유족 임무 수행 시기·기간·형태에 따른 차등 지급
공로금 교육훈련 참여자 공적 및 훈련 실적에 따라
특별공로금 임무 중 신체장해 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실종·상해자 유족 별도 위로금 형태로 지급

🔸 보상금액은 ‘보상심의위원회’ 심사 후 등급 결정 →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우편 또는 방문)
  2. 국방부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 접수
  3. 보상심의위원회 심사
  4. 보상금 지급 및 통보

📎 필수 제출서류

  • 보상(또는 공로·위로) 신청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일 경우)
  • 특수임무 수행 증빙자료 (군 기록, 관련 확인서 등)
  • 유족일 경우: 사망진단서, 장해확인서 등

 


💬 실제 사례 기반 Q&A (5가지)

Q1. “2000년대 초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해당되나요?”

✔ 네, 2002년 12월 31일 이전 복무자는 보상 대상에 해당됩니다.

Q2. “제 아버지가 임무 중 사망하셨는데, 유족인 제가 받을 수 있나요?”

✔ 예, 1순위 유족(배우자, 자녀 등)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보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로가 있어야 하나요?”

공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 수행 사실만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4. “증빙자료가 부족해요.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부족한 자료는 군 기록조사팀을 통해 보완이 가능합니다.

Q5. “신청하고 나면 언제쯤 지급되나요?”

✔ 신청 후 3~6개월 내 심사 완료, 이후 등급 확정 →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기관별 문의처 및 공식 홈페이지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국방부 보상지원팀 ☎ 02-748-7171 www.mnd.go.kr
국가보훈부 ☎ 1577-0606 www.mpva.go.kr
지자체 보훈과 지역번호+120 각 시·도청 홈페이지 참조

✅ 보상 대상자 및 유족 여부는 국방부에 사전 상담 가능합니다.


📌 이 글은 https://goodinfo.gold-name.com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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