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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
“부득이한 상황, 남겨진 학자금 채무는 면제해드립니다.”
✅ 제도 개요
항목 | 내용 |
제도명 |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 (사망·심신장애인 대상) |
시행연도 | 2025년 (지속 시행 중) |
주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KOSAF) |
지원 유형 |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학업·상환 불가능 시 대출 전액 면제 |
적용 대상 대출 | 등록금 대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전 상품 |
제도명 |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 (사망·심신장애인 대상) |
🧍♂️ 대상자 요건
구분 | 내용 |
사망자 | 학자금대출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환자 또는 채무자 모두 포함) |
심신장애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1~2급)**로 인해 학업·소득활동이 영구히 어려운 경우 |
적용 시점 | 사망일 또는 장애판정일 기준으로 채무면제 적용 |
💳 면제 범위 및 방식
항목 | 내용 |
면제범위 | 학자금대출 원금 + 이자 전액 면제 |
적용 시점 | 신청일 또는 소급일 기준 면제 승인 후 적용 |
가족 상환 책임 | 없음 (법정상속인에게 채무 청구하지 않음) |
추심 중지 | 면제 승인 시 채권추심 자동 종료 |
📋 신청 절차
단계 | 설명 |
1️⃣ 증빙서류 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장애판정서 등 필수 서류 확보 |
2️⃣ 한국장학재단 신청 |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
3️⃣ 서류 심사 | 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의 심사 병행 |
4️⃣ 결과 통보 | 면제 승인 후 채무 자동 소멸 처리 |
📂 제출서류
항목 | 설명 |
사망 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심신장애 시 |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기타 | 위임장(대리 신청 시), 통장사본,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등 |
💬 실전 Q&A
Q1. 학자금대출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이 갚아야 하나요?
🅰️ 아니요!
학자금대출은 비상속 채권이기 때문에,
사망 시 남은 채무는 전액 면제되고 유족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Q2.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나요?
🅰️ 아닙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1~2급) 또는
정신적·지적 장애로 영구적인 경제활동 불가능 판정 시만 해당돼요.
경증장애(3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요.
Q3.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기한 제한은 없지만,
사망 또는 장애 판정 후 가급적 3개월 이내 신청이 권장돼요.
지연될수록 이자 누적 및 추심 진행될 수 있어요.
Q4. 이미 압류나 독촉이 들어왔는데, 신청하면 중단되나요?
🅰️ 네.
면제 승인과 동시에 채권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압류·독촉장도 소멸돼요.
Q5.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유족, 보호자, 법정대리인 모두 위임장 제출 시 신청 가능해요.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기관 | 연락처 | 비고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 1599-2000 | 신청 안내, 서류 상담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 공고 및 온라인 신청 가능 |
전국 지자체 청년센터 | 지역별 상이 | 취약계층 학자금 연계 상담 가능 |
🧠 핵심 요약
- 🕊️ 사망자 및 중증 심신장애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전액 면제
- 🧾 장애 1~2급 또는 영구 경제활동 불가자 중심
- ❌ 유족 상환 책임 없음 / 추심 자동 종료
-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빠를수록 이자 발생 최소화
- 📌 한국장학재단 통한 공식 면제 절차 필수
📌 이 글은 https://goodinfo.gold-name.com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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