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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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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

💸 2025년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

“부득이한 상황, 남겨진 학자금 채무는 면제해드립니다.”


✅ 제도 개요

항목 내용
제도명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 (사망·심신장애인 대상)
시행연도 2025년 (지속 시행 중)
주관기관 한국장학재단 (KOSAF)
지원 유형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학업·상환 불가능 시 대출 전액 면제
적용 대상 대출 등록금 대출, 생활비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전 상품
제도명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제도 (사망·심신장애인 대상)


🧍‍♂️ 대상자 요건

구분 내용
사망자 학자금대출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환자 또는 채무자 모두 포함)
심신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1~2급)**로 인해 학업·소득활동이 영구히 어려운 경우
적용 시점 사망일 또는 장애판정일 기준으로 채무면제 적용

💳 면제 범위 및 방식

항목 내용
면제범위 학자금대출 원금 + 이자 전액 면제
적용 시점 신청일 또는 소급일 기준 면제 승인 후 적용
가족 상환 책임 없음 (법정상속인에게 채무 청구하지 않음)
추심 중지 면제 승인 시 채권추심 자동 종료


📋 신청 절차

단계 설명
1️⃣ 증빙서류 준비 사망진단서 또는 장애판정서 등 필수 서류 확보
2️⃣ 한국장학재단 신청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3️⃣ 서류 심사 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의 심사 병행
4️⃣ 결과 통보 면제 승인 후 채무 자동 소멸 처리

📂 제출서류

항목 설명
사망 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심신장애 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기타 위임장(대리 신청 시), 통장사본,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등


💬 실전 Q&A

Q1. 학자금대출자가 사망했을 때, 가족이 갚아야 하나요?

🅰️ 아니요!
학자금대출은 비상속 채권이기 때문에,
사망 시 남은 채무는 전액 면제되고 유족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


Q2.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면제되나요?

🅰️ 아닙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1~2급) 또는
정신적·지적 장애로 영구적인 경제활동 불가능 판정 시만 해당돼요.
경증장애(3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아요.


Q3.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기한 제한은 없지만,
사망 또는 장애 판정 후 가급적 3개월 이내 신청이 권장돼요.
지연될수록 이자 누적 및 추심 진행될 수 있어요.


Q4. 이미 압류나 독촉이 들어왔는데, 신청하면 중단되나요?

🅰️ 네.
면제 승인과 동시에 채권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압류·독촉장도 소멸돼요.


Q5.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유족, 보호자, 법정대리인 모두 위임장 제출 시 신청 가능해요.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처

기관 연락처 비고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신청 안내, 서류 상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공고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전국 지자체 청년센터 지역별 상이 취약계층 학자금 연계 상담 가능

🧠 핵심 요약

  • 🕊️ 사망자 및 중증 심신장애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전액 면제
  • 🧾 장애 1~2급 또는 영구 경제활동 불가자 중심
  • 유족 상환 책임 없음 / 추심 자동 종료
  • 📝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빠를수록 이자 발생 최소화
  • 📌 한국장학재단 통한 공식 면제 절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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