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왜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맞벌이 부모, 한부모, 조손가정,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러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이용 요금의 일부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초과되어도 전액 본인부담 방식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요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사업명 | 202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법적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
목적 |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가족의 삶의 질 향상 |
대상 아동 |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제), 생후 3~36개월 영아 (영아종일제) |
주요 서비스 | 시간제 돌봄 / 영아종일제 돌봄 |
신청 필요 여부 | 정부지원 대상자는 신청 필요, 본인부담 이용자는 신청 없이 바로 가능 |
이용방법 |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 가입 후 신청 및 이용 |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
- 대상: 12세 이하 아동
- 내용: 놀이, 식사 챙기기, 등·하원 동행 등 기본형 / 가사 포함 종합형 선택 가능
- 시간: 연 960시간 이내 (1회 최소 2시간)
- 특이사항: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본인부담 이용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
- 내용: 젖병소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등 하루 종일 돌봄
- 시간: 월 80~200시간 사용 가능 (1회 최소 3시간)
- 특이사항: 이용가정과 협의 시 생후 3개월 이전도 가능
💰 본인부담금 얼마나 드나요? (2025년 기준)
[표1] 시간제 기본형 본인부담금 (일반가정 기준)
소득유형 | 중위소득 비율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가형 | 75% 이하 | 10,354원 (85%) | 1,826원 |
나형 | 120% 이하 | 7,308원 (60%) | 4,872원 |
다형 | 150% 이하 | 3,654원 (30%) | 8,526원 |
라형 | 200% 이하 | 1,828원 (15%) | 10,352원 |
마형 | 초과 | 없음 | 12,180원 |
※ 종합형, 장애·한부모·청소년가정은 추가 표 적용됨 (자세한 내용 원문 확인)
[표2]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소득유형 | 중위소득 | 출생구분 | 기본형 요금(12,180원) | 종합형 요금(15,830원) |
가형 | 75% 이하 | A형 (2018.1.1. 이후) |
정부지원: 10,962원 본인부담: 1,218원 |
정부지원: 10,962원 본인부담: 4,868원 |
B형 (2017.12.31. 이전) |
정부지원: 9,744원 본인부담: 2,436원 |
정부지원: 9,744원 본인부담: 6,086원 |
||
나형 | 120% 이하 | A형 | 정부지원: 7,308원 본인부담: 4,872원 |
정부지원: 7,308원 본인부담: 8,522원 |
B형 | 정부지원: 4,872원 본인부담: 7,308원 |
정부지원: 4,872원 본인부담: 10,958원 |
||
다형 | 150% 이하 | A형 | 정부지원: 3,654원 본인부담: 8,526원 |
정부지원: 3,654원 본인부담: 12,176원 |
B형 | 정부지원: 2,436원 본인부담: 9,744원 |
정부지원: 2,436원 본인부담: 13,394원 |
||
라형 | 200% 이하 | A형 | 정부지원: 1,828원 본인부담: 10,352원 |
정부지원: 1,828원 본인부담: 14,002원 |
B형 | 정부지원: 1,218원 본인부담: 10,962원 |
정부지원: 1,218원 본인부담: 14,612원 |
||
마형 | 200% 초과 | A형 | 정부지원: - 본인부담: 12,180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 15,830원 |
B형 | 정부지원: - 본인부담: 12,180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 15,830원 |
📌 A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B형: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기본형: 돌봄 중심 서비스
📌 종합형: 돌봄 + 가사 지원 포함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 포함
📌 장애아동가정 요금은 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만 적용
🧩 어떤 가정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 대상 | 세부 조건 |
맞벌이 가정 | 양쪽 모두 직장 재직 중 |
한부모 및 조손가정 | 자녀 단독 양육 |
장애부모가정 | 한쪽 또는 양쪽이 장애등록자 |
다자녀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인 이상 또는 중증장애자녀 포함 |
다문화가정 | 12세 이하 아동 2인 이상 |
기타 | 질병 입원, 취업준비,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 있는 가정 |
📝 신청 방법 및 서류 정리
✅ 정부지원 가구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 소득 유형 판정 후 서비스 연계
-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본인부담금 확인
✅ 전액 본인부담 이용자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필요 서류 | 비고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
서비스이용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 누리집에서 전자 제출 가능 |
증빙서류 | 가족 상황별 증빙 필요 (직장재직확인서, 등본 등) |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실사례 기반 Q&A 8선
Q1. 부모 모두 무직인데도 정부 지원되나요?
아니요.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가정에 한해 지원되며, 부모 모두 전업이면 제외됩니다.
Q2. 다자녀인데 전업주부입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두 분 모두 비취업이라면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은 가능합니다.
Q3. 외할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조손가정도 한부모 유형으로 인정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4.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단, 기본요금의 50%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Q5.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시간제 돌봄도 쓸 수 있나요?
이용시간이 겹치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외사항은 진단서, 휴원증빙 등 제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3개월도 안 된 아기도 영아종일제 가능한가요?
예. 이용가정과 협의 시 생후 3개월 이전도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Q7. 정부지원으로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동시에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의 서비스만 택해야 합니다.
Q8. 청소년 부모인데 지원되나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도 별도 유형으로 최대 90%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의 공감형 목적 다시 한 번
‘돌봄은 부모만의 몫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가치 아래,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의 행복과 가족의 여유를 지켜주는 정책입니다.
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삶을 지지하는 이 제도는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구분 | 내용 |
대표전화 | 1577-2514 |
누리집 | 아이돌봄 누리집 |
카드발급 | 국민행복카드 (BC/KB/신한/삼성/롯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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