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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골든구쯔 2025. 3. 2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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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왜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가요?

맞벌이 부모, 한부모, 조손가정, 다자녀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늘어나면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러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가족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이용 요금의 일부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초과되어도 전액 본인부담 방식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도 개요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사업명 2025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법적 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1조
목적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대상 아동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제), 생후 3~36개월 영아 (영아종일제)
주요 서비스 시간제 돌봄 / 영아종일제 돌봄
신청 필요 여부 정부지원 대상자는 신청 필요, 본인부담 이용자는 신청 없이 바로 가능
이용방법 아이돌봄 누리집 (idolbom.go.kr) 가입 후 신청 및 이용

🛠️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 시간제 돌봄서비스

  • 대상: 12세 이하 아동
  • 내용: 놀이, 식사 챙기기, 등·하원 동행 등 기본형 / 가사 포함 종합형 선택 가능
  • 시간: 연 960시간 이내 (1회 최소 2시간)
  • 특이사항: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본인부담 이용

🔹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대상: 생후 3개월~36개월 영아
  • 내용: 젖병소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등 하루 종일 돌봄
  • 시간: 월 80~200시간 사용 가능 (1회 최소 3시간)
  • 특이사항: 이용가정과 협의 시 생후 3개월 이전도 가능


💰 본인부담금 얼마나 드나요? (2025년 기준)

[표1] 시간제 기본형 본인부담금 (일반가정 기준)

소득유형 중위소득 비율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가형 75% 이하 10,354원 (85%) 1,826원
나형 120% 이하 7,308원 (60%) 4,872원
다형 150% 이하 3,654원 (30%) 8,526원
라형 200% 이하 1,828원 (15%) 10,352원
마형 초과 없음 12,180원

※ 종합형, 장애·한부모·청소년가정은 추가 표 적용됨 (자세한 내용 원문 확인)

[표2] 적용대상: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소득유형 중위소득 출생구분 기본형 요금(12,180원) 종합형 요금(15,830원)
가형 75% 이하 A형
(2018.1.1. 이후)
정부지원: 10,962원
본인부담: 1,218원
정부지원: 10,962원
본인부담: 4,868원
    B형
(2017.12.31. 이전)
정부지원: 9,744원
본인부담: 2,436원
정부지원: 9,744원
본인부담: 6,086원
나형 120% 이하 A형 정부지원: 7,308원
본인부담: 4,872원
정부지원: 7,308원
본인부담: 8,522원
    B형 정부지원: 4,872원
본인부담: 7,308원
정부지원: 4,872원
본인부담: 10,958원
다형 150% 이하 A형 정부지원: 3,654원
본인부담: 8,526원
정부지원: 3,654원
본인부담: 12,176원
    B형 정부지원: 2,436원
본인부담: 9,744원
정부지원: 2,436원
본인부담: 13,394원
라형 200% 이하 A형 정부지원: 1,828원
본인부담: 10,352원
정부지원: 1,828원
본인부담: 14,002원
    B형 정부지원: 1,218원
본인부담: 10,962원
정부지원: 1,218원
본인부담: 14,612원
마형 200% 초과 A형 정부지원: -
본인부담: 12,180원
정부지원: -
본인부담: 15,830원
    B형 정부지원: -
본인부담: 12,180원
정부지원: -
본인부담: 15,830원
 

📌 A형: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
📌 B형: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기본형: 돌봄 중심 서비스
📌 종합형: 돌봄 + 가사 지원 포함
📌 한부모가정에는 조손가정 포함
📌 장애아동가정 요금돌봄 대상 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만 적용


🧩 어떤 가정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지원 대상 세부 조건
맞벌이 가정 양쪽 모두 직장 재직 중
한부모 및 조손가정 자녀 단독 양육
장애부모가정 한쪽 또는 양쪽이 장애등록자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아동 2인 이상 또는 중증장애자녀 포함
다문화가정 12세 이하 아동 2인 이상
기타 질병 입원, 취업준비, 출산 등으로 양육 공백 있는 가정


📝 신청 방법 및 서류 정리

✅ 정부지원 가구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신청
  2. 소득 유형 판정 후 서비스 연계
  3.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본인부담금 확인

✅ 전액 본인부담 이용자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필요 서류 비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제출
서비스이용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누리집에서 전자 제출 가능
증빙서류 가족 상황별 증빙 필요 (직장재직확인서, 등본 등)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이용, 대표전화 1577-2514



❓ 실사례 기반 Q&A 8선

Q1. 부모 모두 무직인데도 정부 지원되나요?

아니요.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가정에 한해 지원되며, 부모 모두 전업이면 제외됩니다.

Q2. 다자녀인데 전업주부입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두 분 모두 비취업이라면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은 가능합니다.

Q3. 외할머니가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조손가정도 한부모 유형으로 인정되며,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Q4.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단, 기본요금의 50%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Q5.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시간제 돌봄도 쓸 수 있나요?

이용시간이 겹치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외사항은 진단서, 휴원증빙 등 제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6. 3개월도 안 된 아기도 영아종일제 가능한가요?

예. 이용가정과 협의 시 생후 3개월 이전도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Q7. 정부지원으로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동시에 쓸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의 서비스만 택해야 합니다.

Q8. 청소년 부모인데 지원되나요?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도 별도 유형으로 최대 90%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의 공감형 목적 다시 한 번

‘돌봄은 부모만의 몫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가치 아래,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아이의 행복과 가족의 여유를 지켜주는 정책입니다.
부모의 경력 단절을 막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삶을 지지하는 이 제도는
모두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구분 내용
대표전화 1577-2514
누리집 아이돌봄 누리집
카드발급 국민행복카드 (BC/KB/신한/삼성/롯데 등)

📌 이 글은 https://goodinfo.gold-name.com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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