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폭탄?" 2025년 아파트 재산세 계산, 몰라서 손해 보는 5가지 포인트
"재산세 폭탄?" 2025년 아파트 재산세 계산, 몰라서 손해 보는 5가지 포인트
2025년 6월 1일, 당신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7월과 9월, 재산세 고지서가 찾아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우리 집이 그렇게 비싼가?”
“1세대 1주택자면 혜택 있다던데, 진짜야?”
이 글에서는 2025년 아파트 재산세의 계산 방식부터 공제 혜택, 납부 시기, 납세 요령, 그리고 헷갈리는 사례까지 전부 정리해드립니다.
✅ 재산세란?
재산세는 부동산(토지·건물 등) 보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항목 | 내용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 |
납세 대상 |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 |
공동 명의 시 | 지분 비율에 따라 각자 납부 고지서 발급 |
즉, 6월 2일에 집을 팔아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관행적으로 잔금일에 세금 정산하는 경우 많습니다.
💸 아파트 재산세 계산법: 주택공시가격 × 60% × 세율
구분 | 계산 공식 |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 × 60% |
적용 세율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5% ~ 2.7% 차등 적용 |
세율 표 (2025년 기준)
과세표준 | 구간 세율 |
3억 원 이하 | 0.5% |
3억~6억 원 | 0.7% |
6억~12억 원 | 1.0% |
12억~25억 원 | 1.3% |
25억~50억 원 | 1.5% |
50억~94억 원 | 2.0% |
94억 원 초과 | 2.7% |
※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1세대 1주택자 혜택: 최대 9억 원 공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은 기간 제한 없이 전액 공제 가능
- 공제 기준은 과세표준 전 단계에서 적용되므로 세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예시
-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서울 아파트 →
과세표준 = (10억 - 9억) × 60% = 0.6억 원
→ 적용 세율 = 0.5% → 재산세 = 30만 원
🧓 장기보유 + 고령자면 최대 80% 세액공제
구분 | 공제 비율 |
고령자(만 60세 이상) | 최대 20% |
장기보유(15년 이상) | 최대 50% |
두 조건 모두 해당 | 합산 최대 80% 세액 공제 가능 |
단, 1세대 1주택자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주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 아파트 재산세 납부 시기 및 방법
구분 | 기간 |
7월 16일~31일 | 주택분 재산세의 1/2 |
9월 16일~30일 | 주택 외 건물·토지분 재산세 |
💡 납부는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 세 부담 상한선: 전년 대비 폭등 방지
공시가격 기준 | 세부담 상한율 |
3억 원 이하 | 5% 이내 증가 제한 |
3억~6억 원 | 10% 이내 |
6억 원 초과 | 30% 이내 |
고가 아파트라도 작년 대비 급등한 세금은 일정 수준까지만 허용되므로 급작스런 재산세 폭탄은 어느 정도 방지됩니다.
💬 사례 중심 Q&A
Q1. 공동명의인데 세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A. 각 지분별로 따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2명 공동명의면 절반씩 계산되어 각각 납부합니다.
Q2. 집을 6월 2일에 팔았는데 고지서가 저한테 왔어요. 왜죠?
A.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 날 기준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계약 시, 잔금일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세금 정산을 따로 해야 합니다.
Q3. 우리 집 공시가격이 8억이에요. 재산세 얼마나 나오나요? (1세대 1주택 기준)
과세표준 = (8억 - 9억 공제 = 0) → 0원이므로 재산세 미부과입니다.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Q4. 서울에 아파트 있고, 지방에 상속받은 작은 주택이 하나 있어요. 1세대 1주택 혜택 받을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지방 주택이 3억 원 이하, 사용하지 않는 별장·폐가 수준, 장기 미사용 등의 조건이 있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요약정리
- ✅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
- ✅ 주택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으로 적용
- ✅ 세율은 0.5%~2.7%까지 누진 구조
-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공제 및 최대 80% 세액공제
- ✅ 납부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뉘어 진행
🧾 마무리 Tip
아파트 재산세는 단순히 “많이 나왔다”가 아닌,
공시가격, 보유 기간, 나이, 주택 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세금입니다.
정부 정책 변화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에 따라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5~6월 공시가 발표 시점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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