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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아운 이슈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 왜 위험한가? “진짜 주삿바늘이 초등학생 장난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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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 여드름 짜기 인형

⚠️ “진짜 주삿바늘이 초등학생 장난감에?”…학부모들이 경악한 이유

🔍 개요: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 왜 위험한가?

최근 초등학교 앞에서 유통되는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실제 의료용 주삿바늘이 포함되어 있어, 학부모들과 교육 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장난감은 아이들이 얼굴 모양 실리콘 인형에 이물질을 넣고 짜내는 구조로, 보기엔 장난감 같지만 내장된 금속 바늘이 매우 날카롭고 실제 의료 기기 수준이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 장난감의 위험 요소 요약표

항목 내용
제품명 외계인 여드름 짜기
구성품 실리콘 인형 얼굴 + 금속 바늘 포함 주사기
위험성 바늘이 날카로워 찔림·출혈 가능, 일부 실험에선 페트병도 관통
판매처 무인점포, 문구점 등 아동 접근 쉬운 곳
인증 여부 KC 인증 없음, 14세 이상 표시로 법망 회피
위반 법령 의료기기법 제17조 위반 가능성
유통 방식 판매업 등록 없이 불법 유통 가능성 지적
관리 주체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청 등 지자체 교육 당국

🧠 왜 이런 장난감이 등장했을까?

  • 유튜브 콘텐츠 유행: 일부 유튜버들이 해당 장난감을 콘텐츠화하면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
  • 감각 자극 중심의 놀이 인기: ‘촉감’ ‘직접 짜내는’ 체험형 장난감이 유행하면서 위험한 소재도 상업적으로 채택.
  • 규제 회피 전략: ‘14세 이상’이라는 연령 표기를 통해 KC인증 면제 및 의료기기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유통 전략.

 

외계인 여드름 짜기 인형

📄 법적 기준과 규제 포인트

  • 의료기기법 제17조
    “주사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관할 기관에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 KC 인증 필수
    어린이 제품은 반드시 한국제품안전인증(KC) 마크를 받아야 하며, 이 장난감은 인증 미비.
  • 청소년 접근성 문제
    14세 이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 구매자는 대부분 초등학생으로, 법적 허점 존재.


💬 실제 사례 중심 Q&A (8가지 이상)

Q1. 아이가 실제로 찔렸어요. 치료가 필요했나요?
A. 서울의 한 학부모는 아이가 손을 찔려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바늘이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 재질이라 상처가 깊었다고 합니다.

Q2. 어디에서 구입 가능한가요?
A. 무인 키오스크, 동네 문구점 등에서 연령 확인 없이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Q3. 어떤 유튜버가 사용했나요?
A. 유튜브 ‘초귀공자’ 등에서 이 장난감을 소개한 영상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였습니다.

Q4. 아이가 이 장난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A. **“위험해서 판매 중단 요구까지 나온 장난감이야”**라고 말하며 안전성을 강조해 주세요.

Q5. KC 인증이 없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A. 한국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제품은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장난감은 그 절차를 생략한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강원도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했나요?
A. 전 학교에 학생 대상 안전 교육을 지시했고, 학부모 연합은 판매 중단과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Q7.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한가요?
A. 일부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나, 국내 규제 회피용으로 ‘14세 이상’ 표기만 존재할 뿐입니다.

Q8.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나요?
A. 식약처, 지자체 교육청,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정확한 제품 사진 및 판매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예방을 위한 실천 TIP

  • ✅ 장난감 구매 시 KC 인증 여부 꼭 확인하기
  • ✅ 자녀와 함께 유튜브 콘텐츠 시청 시 비현실적 콘텐츠는 선제적 설명 필요
  • ✅ 무인점포·문구점 등 구매 경로 주기적 모니터링
  • ✅ 학교, 지역 학부모회 등에서 공동 대응 목소리 내기

🏢 관련 기관 정보

기관 연락처 홈페이지
강원도교육청 033-258-5114 www.gwe.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2114 www.mfds.go.kr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kca.go.kr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43-714-9500 www.safetykorea.kr

🙋‍♀️ 마무리 한마디

‘놀잇감’이라는 이름 아래 유통되는 제품들이 안전성과 법적 정당성 없이 판매되는 현실, 지금 바로 점검이 필요해요. 특히 초등생을 자녀로 둔 보호자라면, 직접 제품을 확인하고 문제시 신고하는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글은 https://goodinfo.gold-name.com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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