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전면 시행! – 과태료 피하고 확정일자 혜택도 챙기세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정식으로 전면 시행됩니다. 이젠 ‘신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전세나 보증부 월세 계약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고, 계약정보가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적 장치로 작용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도입 후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부터 전국 단위로 정식 시행됩니다.
🔍 제도 핵심 요약
구분 | 내용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확정일자 | 신고 시 자동 부여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
🏠 왜 꼭 신고해야 할까요?
- ▶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 ▶ 계약서 분실 시에도 지자체에서 열람 가능
- ▶ 분쟁 시 법적 효력 확보
- ▶ 전세사기 예방과 실거래가 통계 확보에 기여
📝 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절차 | 내용 |
1단계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준비 |
2단계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고 접수 |
3단계 | 계약내용 확인 및 확정일자 자동 등록 |
4단계 | 신고확인서 발급 (온라인 발급 가능)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실제 Q&A 사례 7가지
Q1.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 네, 월세 3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2.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Q3. 이미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또 신고해야 하나요?
✔ 2025년 6월 이후 계약이라면, 확정일자 부여와 무관하게 신고는 의무입니다.
Q4. 미신고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 고의성 없고 최초 1회인 경우 계도 가능성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부과 대상입니다.
Q5.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나요?
✔ 네. 공공기관이 계약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임대인 신뢰도 확인이 쉬워집니다.
Q6. 외국인 임차인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Q7. 신고하면 세금 더 내야 하나요?
✔ 신고 사실 자체는 세금과 직접 연결되지 않지만, 임대인 신고누락 여부에 따라 과세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및 공식 채널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정부24: https://www.gov.kr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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