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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경제 상식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지원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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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지원

👨‍👧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지원 제도 총정리

– “혼자여도,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 어떤 제도인가요?

2025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지원 제도
기초지원 외에도 경제적·복지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현금, 교육, 자립, 주거 등 다방면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 특히,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존 혜택 외에도 “자녀양육비”, “청소년복지”, “주거지원”, “장학금”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자

구분 지원 대상 조건
✔ 저소득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또는 만 24세 이하 미혼자녀 동반 청소년한부모
✔ 조손가족 포함 실질적으로 한부모 기능을 수행하는 조부모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별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 제도입니다!


💰 2025년 추가 지원 항목

지원항목 상세 내용 금액
🍼 자녀양육비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정액 지원 월 200,000원
🎓 자녀 학용품비 신학기 준비용 학습도구, 교복 등 연 154,000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직업훈련·기술교육·자격증 과정 지원 최대 연 3,000,000원
🏠 주거임차비 지원 월세 거주 시 일부 임차료 보조 월 최대 200,000원
📚 장학금 지원 초·중·고 및 대학 등록금 일부 학교별 협력 장학금 제공

🔵 강조: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 금액 외에도 입학축하금, 돌봄비 등도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항목 내용
📍 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필요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
⏰ 신청기간 연중 상시 가능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
💡 유의사항 기존 복지수급자도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

🎯 2025년 개편 핵심 포인트

변경 내용 상세 설명
✅ 양육비 상향 월 150,000원 → 월 200,000원으로 인상
✅ 청소년한부모 지원 강화 미혼한부모 청소년의 자립교육 확대
✅ 디지털 신청 가능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도 신청 가능
✅ 긴급지원 연계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와 자동 연계 조치


💬 자주 묻는 질문 (Q&A)


Q1.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차상위계층 판정이 없어도 개별 심사로 지원 가능합니다.


Q2. 🧾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이 시작됩니다.
서류 이상이 없으면 보건복지부 확인 후 소급지급도 가능합니다.


Q3. 🧑‍🏫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도 있나요?

A. 네.
교육청과 연계된 무상교육, 교복비 지원과 함께
학교장 추천 장학금, 지자체 후원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Q4. 💻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에서
로그인 → ‘한부모가족 추가지원’ 검색 →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Q5. 🏠 전세 사는 사람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월세, 반전세, 전세 가구 모두 해당합니다.
단, 전세일 경우 일부 보증금 기준이 있습니다.
→ 지역별 기준은 지자체 문의 바랍니다.


Q6. 👧 한 자녀가 대학생인데, 다른 자녀가 초등학생입니다. 두 자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나이와 학제에 따라 각각 다른 항목으로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예: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 양육비 / 대학생은 장학금 + 입학지원금


🧠 한 줄 요약

“한부모가정이라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가 실질적인 ‘추가지원’으로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 참고 사이트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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