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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안내 (최신 정리)
🔍 제도 개요 및 도입 목적
항목 | 내용 |
사업명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농림축산식품부 |
도입 목적 | 농업인이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채무 상환을 돕고 영농 지속을 지원 |
지원방식 | 농지매입 후 대상자에게 임차권 설정 또는 환매 기회 부여 |
📌 채무로 인해 경작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지속 및 부채 경감이 핵심입니다.
💰 지원내용 요약
항목 | 내용 | 비고 |
지원대상 | 경영이 악화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
매입농지 규모 | 1ha 이하 원칙 (단, 상황 따라 확대 가능) | |
지원한도 | 농가당 최대 5억 원 이내 | |
매입단가 |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 또는 협의매입가 | |
사후처리 | 매입 후 5년 임차 가능 + 우선 환매권 부여 | |
이자율 | 없음 (매입 사업 자체는 보조 형태이며, 환매 시 시가 적용) |
✅ 일시적 채무 해소를 통해 농지를 잃지 않고 본인의 경작지에서 계속 농업 가능
📌 신청자격 요건
구분 | 기준 |
영농경력 |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신규 영농인은 심사 필요) |
부채조건 | 금융권 채무 불이행 또는 상환 곤란 사유 입증 |
농지요건 | 본인 명의 소유, 실제 경작 중인 농지 |
기타 조건 | 농업 외 소득 연 3,700만 원 이하 원칙 / 가족 생계유지 곤란 인정 시 우대 |
📝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절차 | 내용 |
1단계 | 지역 농어촌공사 지사 상담 및 접수 |
2단계 | 현장 실태조사 및 경영위기 확인 |
3단계 | 농지 감정평가 및 매입심의 |
4단계 | 매입계약 체결 및 임대차 설정 |
5단계 | 필요 시 환매권 설정 계약 포함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서 및 동의서 | 표준 양식 제공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정원 등록 기준 |
부채증명서 | 금융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생계 곤란 사유 판단용 |
농지대장 및 임차계약서(해당 시) | 경작 근거 서류 포함 |
📅 2025년 사업 일정 및 유의사항
항목 | 내용 |
접수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지사별 예산 범위 내) |
심의 및 매입 결정 | 접수 후 평균 1~2개월 소요 |
환매 가능 기간 | 매입일 기준 5년 이내 환매 가능 (일부 조건 충족 시) |
기타 | 매입 농지는 원칙상 타인에게 전매 불가 / 부정 사용 시 계약 해지 가능 |
❓ 실전 Q&A
Q1. 매입된 농지는 다시 되찾을 수 있나요?
👉 네, 매입 후 5년 내 환매가 가능하며, 사전 계약을 통해 우선매수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Q2. 농지를 팔고도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 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동일 농지에서 계속 영농 가능합니다.
Q3. 금융권 부채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은 하나, 채무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Q4.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심각한 금융위기 상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가능성 있습니다.
Q5. 농지를 팔고 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본인 거주지와 무관하게 실경작 여부가 판단 기준이며, 거주이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한국농어촌공사 고객센터: ☎️ 1588-6874
- 관할 지역 농어촌공사 지사: 방문 접수 필수
- 공식 누리집: https://www.ek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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