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2025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제도 안내 (최신 정리)
🔍 제도 개요 및 도입 목적
항목 | 내용 |
제도명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제도 |
주관기관 | 국가보훈처 / 제대군인지원센터 |
도입 목적 | 군 전역 후 사회 복귀 및 재취업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직업 전환 안정성 확보 |
지원방식 | 직업훈련·취업활동 기간 중 일정 금액의 훈련수당 또는 전직지원금 지급 |
📌 군 복무 이후, 민간 일자리 전환을 위한 실질적 생계 보전 및 훈련 장려금 제도입니다.
💰 2025년 전직지원금 지원 내용
구분 | 지원금액 | 지원 기간 | 비고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 복무자) | 월 최대 80만 원 | 최대 6개월 | 직업훈련 또는 취업 활동 시 |
단기복무 제대군인 (4년 이하) | 월 최대 30만 원 | 최대 3개월 | 제한적 운영, 일부 훈련 과정 한정 |
훈련생 관리수당 | 월 10만 원 별도 | 출석률 기준 지급 | 고용노동부 위탁과정 해당 시 |
✅ 전직지원금은 훈련참여 또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증빙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항목 | 내용 |
군 복무 요건 | 중·장기복무자 (5년 이상) 또는 단기복무 제대 후 1년 이내 |
전역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전역 후 3년 이내 |
참여 요건 | 국가보훈처 전직지원 교육 또는 위탁훈련과정 등록자 |
취업활동 요건 | 고용노동부 워크넷 구직 등록 또는 실제 면접·이력서 제출 활동 증빙 |
📝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
단계 | 절차 | 설명 |
1단계 | 제대군인지원센터 상담 예약 | 온라인 또는 전화 접수 |
2단계 | 전직지원 등록 | 전직계획 수립 및 훈련기관 등록 |
3단계 | 전직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4단계 | 출석·참여 확인 | 출결관리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5단계 | 매월 지급 | 계좌로 입금 (월별 지급) |
구비서류 | 내용 |
신청서 | 전직지원금 지급 신청서 (소정 양식) |
전역확인서 | 국방부 또는 병무청 발급 |
통장사본 | 본인 명의 계좌 |
참여증빙자료 | 훈련 참여 확인서, 구직활동 기록 등 |
📅 2025년 운영 일정
항목 | 내용 |
연중 접수 | 상시 접수 가능 (전역 후 3년 이내 대상자) |
지급 시기 |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 지급 |
예산 소진 시 | 일부 지역 선착순 마감 가능성 있음 |
❓ 실전 Q&A
Q1. 이미 취업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니요. 취업 이전 상태에서 전직 훈련 또는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Q2. 온라인 훈련 과정도 인정되나요?
👉 일부 고용노동부 인증 온라인 과정은 인정되며, 출석 및 수료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Q3. 구직활동은 어떤 걸로 인정되나요?
👉 워크넷 이력서 등록, 면접확인서, 구인처 연락기록 등이 해당되며 최소 주 1회 활동이 원칙입니다.
Q4. 전직지원금과 병행 가능한 제도는?
👉 국가보훈처 직업훈련비,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제도와 병행 가능하나, 동일 항목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Q5. 장교·부사관 출신도 해당되나요?
👉 네, 복무 기간 기준만 충족하면 계급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 ☎️ 1577-0606
- 전직지원 홈페이지: www.vnet.go.kr
- 지역별 제대군인지원센터: 전국 10개소 운영 중
🎖️ "당신의 복무에 경의를, 전직에는 지원을 더합니다." 2025년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이 글은 https://goodinfo.gold-name.com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더 많은 정보는 https://goodinfo.gold-name.com 에서 확인하세요.
반응형
'돈이 되는 경제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안내 (2) | 2025.03.30 |
---|---|
2025년 부산강서구장학회 장학금 안내 (0) | 2025.03.30 |
2025년 경상남도 밀양시 전입지원금 제도 안내 (1) | 2025.03.30 |
2025년 동작구 청년내일근속지원 사업 안내 (0) | 2025.03.30 |
2025년 부천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0) | 2025.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