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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도 총정리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도 고용창출장려금 제도를 지속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새로운 고용 창출을 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확대와 노동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고용창출장려금이란?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은 정규직 또는 청년을 신규로 고용한 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요건
구분 | 세부 기준 |
사업주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으로서, 고용 확대 실적 보유 |
고용 요건 |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고용 증가 인원 있어야 함 |
근로자 요건 | 정규직, 청년(만 34세 이하),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고용 형태 |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 / 3개월 이상 근속 조건 |
💡 사회적기업 및 청년채용 우선기업은 우대 지원 기준 적용
💸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기간 |
정규직 고용 | 월 최대 80만 원/1인 | 최대 12개월 지원 |
청년 고용 | 월 최대 100만 원/1인 | 최대 12개월 지원 |
고용유지 인센티브 | 최대 300만 원 추가 | 1년 이상 유지 시 일괄 지급 |
📌 실제 지급 금액은 업종, 고용형태,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신청 방법 및 절차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1단계 | 고용보험 EDI 또는 고용노동부 워크넷 접속 | 즉시 |
2단계 | 신청서 작성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제출 | 접수일 기준 |
3단계 | 고용 확대 여부 확인 및 요건 심사 | 약 3~4주 |
4단계 | 선정 결과 통보 및 지급 개시 | 매월 또는 분기 단위 지급 |
🔎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가입 내역,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 신청 일정 및 방식
- 신청 기간: 2025년 1월 ~ 12월 (수시 신청 가능)
- 지급 방식: 분기 또는 월 단위 지급 (선정 이후 소급 가능)
- 신청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통합 포털
❗ 유의사항
- ✅ 인위적 구조조정 후 신규 고용은 지원 제외
- ✅ 고용 유지 의무기간 미달 시 환수 조치 발생
- ✅ 허위 고용 및 부정 수급 시 형사처벌 대상
- ❌ 단기 아르바이트, 파견직, 비정규직은 대부분 지원 제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인턴 고용도 지원되나요?
👉 인턴직은 제외되며, 정규직 채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Q2. 고용유지 인센티브는 자동 지급되나요?
👉 아니요. 1년 이상 유지된 인력에 대해 추가 신청 시 별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Q3. 청년 기준은 만 나이인가요?
👉 맞습니다. 만 34세 이하 기준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4. 지원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 기업 수령 지원금은 비과세이나, 회계 처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기존 고용 인력 증원 없이 대체 고용 시도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순증 인원만 인정되며, 단순 대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링크 및 문의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 고용노동부 장려금 포털: https://www.work.go.kr/ln
- 기업 고용지원센터: 국번 없이 1350
🌱 마무리: 고용을 늘리는 것이 곧 성장입니다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은 단순한 인건비 보조를 넘어,
기업의 지속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연결하는 브릿지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고용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미래도 더 단단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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