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 제도 개요
항목 | 내용 |
제도명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
주관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금융위원회 / 고용노동부 |
시행 목적 | **중소기업 근로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분할 상환으로 완화하여 |
고용 유지 및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 |
제도 유형 | 신용회복 지원제도 중 맞춤형 분할 상환 프로그램 |
👤 지원 대상
항목 | 상세 내용 |
재직 요건 |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채무 조건 | 금융권 채무가 연체 90일 이상 또는 채무불이행 등록자 |
신용상태 | 신용회복위원회 등록 가능자 / 금융기관 연체채권자 |
기타 조건 | 상환 의지가 있고, 일정 소득이 있는 자 (월 소득 100만 원 이상 권장) |
✅ 프리랜서나 일용직도 6개월 이상 일정 수입이 있다면 일부 가능
💳 제도 내용 및 구조
항목 | 내용 |
상환 방식 |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 약정 체결 |
채무 조정율 | 연 이자율 2~3%로 조정 + 일부 원금 감면 가능 |
최대 상환유예 | 최대 1년 유예 후 상환 개시 가능 |
신용 회복효과 |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신용등급 회복 가능성 제고 |
(연체정보 해제 포함) |
📋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1단계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또는 상담 예약 |
2단계 | 채무현황 진단 및 신청서 작성 |
3단계 | 채권자 동의 및 약정 체결 진행 |
4단계 | 분할상환 개시 및 3개월 단위 성실상환 점검 |
📌 신청 후 약정 체결까지 평균 1~2주 소요
📂 필요 제출서류
서류명 | 용도 | 발급처 |
신청서 | 약정 체결용 기본 문서 | 신복위 홈페이지 |
재직증명서 | 중소기업 재직 확인 | 회사 발급 |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상환 능력 증빙 | 국세청 / 회사 |
채무내역서 | 채권기관별 채무 현황 파악 | 본인 수집 or 신복위 조회 |
신분증 사본 | 본인 확인용 | 지참 |
💡 유의사항
🔸 다수 채권자와 조정 필요 시, 일부 동의 유보 가능성 있음
🔸 성실상환 불이행 시 재연체 등록 및 법적조치 가능성
🔸 신청 시점 기준으로 추가 신용대출 제한 발생 가능
🔸 중도 상환 가능, 일부 수수료 면제
🙋 Q&A – 자주 묻는 질문
❓ Q1. 현재 연체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90일 이상 연체 또는 신용불량 상태라도 신청 가능하며,
조정이 이뤄지면 법적추심은 중단됩니다.
❓ Q2. 채무 금액이 많아도 조정 가능한가요?
A: 조정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3억 원 이하 채무가 대상이며,
초과 시 별도 협의로 단계적 조정이 이뤄질 수 있어요.
❓ Q3. 신청하면 바로 신용등급이 회복되나요?
A: 아니요.
약정 체결 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시 연체정보 해제가 가능하며,
신용등급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Q4.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A: 소득증빙이 가능하고, 중소기업과 유사 조건이면
상담 후 일부 대상자 포함 가능합니다.
❓ Q5. 약정 중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상실 시 즉시 신복위에 상황 통보해야 하며,
일시 유예 또는 재조정 절차 가능성이 있습니다.
📞 문의처
기관 | 연락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 1600-5500 |
신복위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ccrs.or.kr |
지역 금융복지상담센터 | 지역별 상담센터 운영 중 |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고용지원팀 | ☎ 국번없이 1350 |
🔍 핵심 요약
✅ 중소기업 재직자 중 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10년 분할상환 지원
✅ 연이자율 2~3% 조정 + 일부 감면 가능,
✅ 재직 6개월 이상 + 일정 소득 요건 충족 필수
✅ 신복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담 후 신청 가능
✅ 신용등급 회복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제공
“일하는 청년·근로자가 빚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제도는 함께 걸어갑니다.”
2025년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는
고용을 지키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신용회복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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