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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 사업 개요
항목 | 내용 |
사업명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고용센터 |
사업목적 | 취업취약계층 채용 기업에 장려금 지급 → 고용 확대 및 지속 유도 |
지원형태 | 1인당 월 최대 90만 원 × 최대 1년간 기업에 지원 |
👤 지원 대상
1️⃣ 채용대상자 요건
구분 | 내용 |
취업취약계층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고령자(만 55세 이상)
- 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
- 저소득층
- 중장년 미취업자
- 장기실업자(6개월 이상)
등 고용센터에서 고용촉진대상자로 인정된 자
✅ 고용센터에서 사전 확인 필요
2️⃣ 기업 요건
구분 | 내용 |
사업장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원칙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가능) | |
고용 형태 | 6개월 이상 근속 가능한 정규직 또는 계약직 채용 |
지원 한도 | 기업당 연 최대 10명까지 가능 (지자체별 상이) |
💰 지원금액 및 기간
항목 | 내용 |
1인당 지원금액 | 월 최대 90만 원 (근로조건에 따라 차등) |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6개월 단위 지급 |
지급방식 | 기업 계좌로 분기별 정산 후 지급 |
조건 | 근로자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지급 |
(퇴사 시 해지 시점까지 정산) |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사전 절차
단계 | 설명 |
1단계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 고용촉진대상자 확인 |
2단계 | 대상자 채용 → 고용보험 신고 완료 |
3단계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 |
2️⃣ 신청 경로
방법 | 설명 |
온라인 | www.work.go.kr 워크넷 기업서비스 |
방문접수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 방문 접수 |
📂 필요 제출서류
서류명 | 설명 | 발급처 |
장려금 신청서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양식 | 온라인 제출 가능 |
근로계약서 | 고용형태, 기간 명시 필수 | 기업 자체 |
고용보험 취득신고서 | 채용일 확인용 | 고용보험 EDI |
통장사본 | 기업 명의 지급계좌 | 은행 |
기타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 등 | 회계서류 |
💡 유의사항
🔸 고용촉진대상자 사전 확인이 필수, 사후신청 불가
🔸 신청기한은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초과 시 지급 제외
🔸 인건비 이중지원 불가 (예: 일자리안정자금 등 중복지원 안됨)
🔸 허위 또는 부정수급 시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Q&A – 자주 묻는 질문
❓ Q1.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6개월 이상 고용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 Q2. 이미 채용했는데, 대상자인 줄 몰랐어요. 지금 신청해도 될까요?
A: 안타깝지만 불가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전’ 사전 대상자 확인 필수입니다.
❓ Q3. 지원금은 직원한테 직접 지급되나요?
A: 아니요.
고용주(기업)에게 지급되며,
이는 인건비 보조 형태로 사용됩니다.
❓ Q4. 자영업자도 고용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라면
소규모 자영업자도 가능합니다.
❓ Q5. 장려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3개월 단위로 정산·지급되며,
고용센터 심사 완료 후 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 문의처
기관 |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 1350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가능 |
워크넷 고용촉진장려금 | https://www.work.go.kr |
🔍 핵심 요약
✅ 고용촉진대상자 채용 기업에 월 최대 90만 원 × 12개월 지원
✅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
✅ 고용 전 고용센터 대상자 확인 필수, 채용 후 1개월 내 신청
✅ 기업 계좌로 분기별 지급, 허위 신청 시 제재
✅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가능
“취약계층 채용, 기업도 지원받는 시대입니다.”
2025 고용촉진장려금은
사람을 뽑는 일이 곧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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