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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사업 개요
항목 | 내용 |
사업명 |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각 구·군청 |
지원목적 |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주거불안을 겪는 피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비용 지원 및 주거안정 도모 |
지원형태 | 현금성 주거안정 지원금 지급 (1회 한정) |
지급시기 |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1회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
👤 지원 대상 요건
항목 | 기준 |
거주지 | 부산시 소재 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이력이 있는 자 |
피해 유형 | 아래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대상자 인정 |
・ 확정일자 받고 전입했으나 보증금 미반환 | |
・ 경매/공매 절차 개시 또는 완료되었음 | |
・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지자체 인정 |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세대 기준) |
재산 요건 | 총 자산 3억 원 이하 (부동산·금융 포함) |
💰 지원 금액
구분 | 금액 | 비고 |
1세대 기준 | 최대 200만 원 이내 |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 방식 | 1회 현금 지급 | 지정 계좌 입금 |
💡 추가로 공공임대주택 연계 입주 지원, 긴급복지제도와 병행 가능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경로
방법 | 경로 |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군청(주택복지팀) 방문 접수 |
온라인 | 부산시청 홈페이지 → 공고 확인 → 서류 제출 메일 안내 |
2️⃣ 절차 요약
단계 | 내용 |
1단계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단계 | 지자체 심사 (피해 사실, 소득·재산 조사 등) |
3단계 | 지원 대상 확정 통보 |
4단계 | 1회성 주거안정지원금 계좌 지급 |
📂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 설명 | 발급처 |
지원신청서 | 지정 양식 | 부산시 또는 구·군청 홈페이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계약 증빙 | 계약 당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거주지 확인 | 정부24 |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산확인자료 | 부동산 보유내역, 금융자산 등 | 홈택스, 금융기관 |
전세피해 입증자료 | 경매개시통지서, 미반환 확인서 등 | 법원 또는 보증기관 |
💡 유의사항
🔸 1회성 지원제도이며, 재신청 또는 정기지원은 불가
🔸 소득·재산 초과 시 제외 가능 → 신중한 서류 작성 필수
🔸 신고 및 입증 어려운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필요
🔸 다른 지원금과 중복 여부 확인 필수 (긴급복지, LH 피해자지원 등)
🙋 Q&A – 자주 묻는 질문
❓ Q1. 집주인이 연락 두절됐어요. 이 경우도 신청 가능할까요?
A: 예, 연락두절 + 미반환 상태도 피해자로 인정되며,
확정일자 + 전입신고 기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Q2. 아직 경매는 시작 안 됐는데 보증금 못 받고 있어요. 대상 되나요?
A: 가능성 있어요. 피해 정황이 명확하면 지자체 판단으로 대상 인정 가능하니 서류 상담 권장드립니다.
❓ Q3. 긴급복지지원이나 주거급여도 받고 있는데 중복 가능한가요?
A: 일부 병행 수령 가능, 단 중복 금액 초과 시 감액 또는 조정될 수 있어요.
❓ Q4. 공동명의 세대인데 제가 단독 명의로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전체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신청 시 가족관계와 재산구조가 함께 확인됩니다.
❓ Q5.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후 보통 2~4주 내 심사 및 지급이 완료되며,
구·군청에 따라 기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 문의처
기관 | 연락처 |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 051-888-4372 |
주소지 구청 주택복지팀 | 각 구청 대표번호 → 주택팀 연결 |
부산시청 주택정책과 | ☎ 051-888-4282 |
공식 홈페이지 | www.busan.go.kr |
🔍 핵심 요약
✅ 전세사기 피해 시 1회 최대 200만 원 주거지원금 지급
✅ 소득·재산 요건 충족자 대상, 연체·경매 피해 입증 필요
✅ 신청은 관할 구청 또는 부산시청 통해 직접 접수
✅ 중복복지 수급자도 일부 병행 가능
✅ 주거안정, 심리회복을 위한 긴급한 현실적 대응 정책
“보증금은 잃었어도, 희망은 지켜드립니다.”
부산시의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금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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