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총정리! “피해 복구, 이젠 현실이 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이젠 ‘현실적 지원’ 받는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재난에 가까운 수준으로 확산됐습니다.
그중 대전 지역 역시 수백 건의 피해 신고가 이어졌고, 무자격 임대사업자,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2025년부터 정부 및 지자체 협력 체계 하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단순 금융지원이 아닌, 주거 대체·생계비·법률·심리치료 등 종합 패키지 지원이 핵심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 한눈에 보기
지원 항목 | 내용 |
🏠 임시주거지원 |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급 (우선 입주 기회 제공) |
💰 긴급생계비 | 1인 가구 최대 100만 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250만 원 지원 |
🧾 공공보증 대출 | 피해금 회복 전까지 전세대출 원금 유예 또는 재대출 지원 |
⚖️ 법률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 변호사 매칭 지원 |
🧠 심리상담 | 전문 상담기관 연계, 트라우마 치료 및 정서 회복 서비스 |
🏛️ LH 매입 | 피해주택 LH 우선 매입 및 피해자 재입주 방식 추진 |
🧾 신청 자격 및 조건
항목 | 기준 |
거주 지역 | 대전광역시 거주자 (피해주택 기준) |
피해 인정 | 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피해자’ 공식 인정 필요 |
대상자 조건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가능 |
① | 보증금 미반환으로 퇴거 불가하거나 불안정 거주 중 |
② | 경매 개시 또는 소유권 이전으로 보증금 소멸 우려 |
③ | 계약 당시 허위 매물 또는 사기성 임대계약 입증 |
💡 중요: 보증금 금액 기준은 지역별 전세가 평균가 대비 90% 이상 피해 시 우선 선정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관
- 대전시청 주택정책과
- 각 구청 주거복지팀
-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 제출서류
- 피해 사실 확인서(한국부동산원 발급)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입금내역서(보증금 이체 증빙)
- 소유권 변동 서류 또는 경매기록(해당 시)
-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 신청서, 법률지원 요청서 등
📱 온라인 신청도 가능: 대전시 전세사기 지원 포털(2025년 3월 오픈)
💡 지원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 피해자 등록 접수 → 서류 검토
- 공공기관 및 법률구조공단의 피해 인정
-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따라 맞춤형 지원 배분
✅ 우선 지원 기준
- 미성년 자녀 포함 가구
- 임대료 납부 중복 피해자
- 긴급 퇴거 상황 발생자
- 기존 공공임대 입주 탈락 이력자
📈 왜 중요한가?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실태
연도 | 피해 신고 접수 건수 | 피해액(추정) |
2023 | 약 180건 | 250억 원 이상 |
2024 | 약 320건 | 420억 원 이상 |
2025 (상반기) | 200건 이상 | 집계 중 |
특히 서구, 유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허위 계약 및 대량 깡통전세가 집중 발생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실사례 기반 Q&A 8가지
Q1.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 명령까지 받았어요. 지금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례:
- 유성구에 거주 중이던 30대 1인 가구 김OO 씨
- 전세보증금 1억 5천만 원 미반환
- 집주인 명의 변경 및 경매 개시 통보
답변:
→ 네. 이런 긴급 상황은 ‘임시주거지원 우선순위’ 대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받고 대전시청 또는 구청 주거복지팀에 임시거처 신청을 하시면 공공임대·LH 매입임대 등으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임대인이 보증금 9,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했어요. 전세 계약서는 있지만 별도 확정일자는 안 받았는데도 지원이 되나요?”
사례:
- 대덕구 소재 원룸 거주자 정OO 씨
- 임대차계약서만 있음, 확정일자·전입신고 미이행
답변:
→ 확정일자가 없어도 피해 사실이 명확할 경우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지원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입금내역,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 미반환 증빙 등으로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다면 법률상담, 주거지원, 생계비 일부 항목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3. “5살 아이가 있는 부부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전세금 전액 손해 봤는데, 생계비 지원도 가능한가요?”
사례:
- 서구 전세 거주자 부부
- 자녀 포함 3인 가구, 전세금 1억 2천만 원 미반환
- 현재 친척 집에 임시 거주 중
답변:
→ 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생계비 지원에서도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피해 인정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최대 200만 원까지 긴급 생계비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LH에서 제 집을 매입해준다는데, 그 집에 제가 계속 살 수 있나요?”
사례:
- 중구 빌라 전세 거주자 이OO 씨
- 경매로 넘어갈 예정인 주택에 거주
- LH 매입형 재입주 제안받음
답변:
→ 예. 피해주택을 LH가 매입 후 재입주자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주 여부는 매입 시점, 주택 상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한 현장실사 후 결정되며, 임대료는 공공임대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Q5. “이미 기존 전세대출이 있는데, 새로 이사 가면 대출 중복되나요?”
사례:
- 동구 아파트 전세 퇴거 예정자
- 기존 대출금 8천만 원 남아있음
답변:
→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전세대출 원금 상환 유예 또는 일시 정지가 가능하며, 추가 대출도 특례보증 형태로 재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시 연계 금융기관(KB, NH 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별도 피해자 전용 대출 상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6. “피해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꼭 경매가 진행돼야 하나요?”
사례:
- 전세계약 직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정황 확인
- 아직 경매는 시작되지 않음
답변:
→ 아닙니다. 경매 진행이 없어도 한국부동산원 또는 시청 지원센터에서 피해사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위 계약 정황, 부동산 명의 변경 내역, 사기 정황 등이 입증되면 피해자 인증 가능합니다.
Q7. “보증금 일부만 못 돌려받았는데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사례:
- 계약 보증금 1억 1천만 원 중 5천만 원 미반환
- 나머지 금액은 반환 받음
답변:
→ 일부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만큼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금액의 30% 이상 손실 시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주거·법률·심리상담 항목에서도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심리상담도 지원되나요?”
사례:
- 단독세대 여성 거주자
- 집주인 실종 + 경제적 위기 + 고립감
답변:
→ 예. 대전시가 전문 심리상담기관과 연계한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무료 심리상담 및 연속 회기 기반의 감정치료, 주거불안 PTSD 대응까지 가능하며, 상담 희망자는 신청 시 체크하면 자동 배정됩니다.
Q9.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인데 무료 법률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사례: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중
- 법률 대리인 비용 부담됨
답변: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무료 상담은 물론, 일정 요건 충족 시 변호사 무료 선임 연계도 가능합니다.
상담은 대전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거나, 구조공단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일정 및 주의사항
-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상시 접수
-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허위 신청 시, 향후 공공지원 제한 가능
- 상담/심리치료는 신청 후 대기기간 발생 가능
📌 한 줄 요약
“전세사기로 무너진 삶, 대전시와 함께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함께 나서서 여러분의 피해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출처
-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공고문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대응 종합대책
- 한국부동산원 피해자 확인 가이드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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